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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05d5 caa4 0e3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선량한 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 9. 30.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2장 입주 및 퇴거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거주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
거주자 제3조에서 정의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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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용어사택관리자거주자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시행 2024-09-01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거주자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09-30〉 5.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30〉
  2. 2020. 02. 24. 번호 변경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06. 02. 28. 제정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 시행 2006-03-01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