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재계약에 관한 사항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관리비 액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비용 부담 관련 학교와 입주자 간의 부담 한계가 분명치 않은 사항 개정 2024. 9. 30.
파견목사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9. 30.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4. 9. 30.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향학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향학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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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 시행 2024-09-01① 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
(초청)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3. 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액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8. 비용 부담 관련 학교와 입주자 간의 부담 한계가 분명치 않은 사항 〈개정 2024-09-30〉 9. 파견목사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810. 향학목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911.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4-09-30〉 - 2020. 02. 24. 신설 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 시행 2020-03-01① 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초청)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3. 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7. 파견목사 사택에 관한 사항 8. 향학목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