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입주자 자격)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 3. 1.
외국인 교원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2장 입주 및 퇴거 › 제7조(입주자 자격). 소관 재무처. L0
- "파견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향학목회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파견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향학목회자 제3조에서 정의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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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4. 09. 30. 개정 제7조(입주자 자격) · 시행 2024-09-01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1. 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03-01〉 2. 외국인 교원 3. 파견목회자 4. 향학목회자 - 2020. 02. 24. 신설 제7조(입주자 자격) · 시행 2020-03-01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1. 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 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03-01〉 2. 외국인 교원 3. 파견목회자 4. 향학목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