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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05d5 caa4 0e3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공관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 4. 14.개정 2016. 2. 29.개정 2024. 9. 30.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14.개정 2016. 2. 29.개정 2024. 9. 30.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 4. 14.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2장 입주 및 퇴거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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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시설관리팀사택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 시행 2024-09-01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공관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2. 2020. 02. 24. 번호 변경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3. 2016. 02. 29. 개정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 시행 2016-03-01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과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과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4. 2014. 04. 14. 개정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 시행 2014-03-01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사무국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Ⅰ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사무국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5. 2006. 02. 28. 제정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 시행 2006-03-01
    ①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2호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Ⅰ급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②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제3호서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