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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비용부담자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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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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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교와 입주자 간에 부담한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5장 사용료 및 관리비<신설: 2020.03.01.> › 제17조(비용부담자 조정).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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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사택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위원회용어사택관리운영위원회사택제1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02. 24. 신설 제17조(비용부담자 조정) · 시행 2020-03-01
    학교와 입주자 간에 부담한계가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