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5조(관리비의 부담)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원문 지문
05d5 caa4 0e3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전면개정 2024. 9. 30.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별표1과 같다.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한다.
관리비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호 내지 3호의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5장 사용료 및 관리비<신설: 2020.03.01.> › 제15조(관리비의 부담). 소관 재무처. L0
  2.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마지막으로 2024-09-30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함께 읽을 조문 (인용)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기구

사택관리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인용위원회용어제5조사택관리 규정제5조사택관리 규정사택관리운영위원회사택제15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4. 09. 30. 개정 제15조(관리비의 부담) · 시행 2024-09-01조문 연결 추정
    제목: 경관리비의 부담
    〈전면개정 2024-09-30〉 ① 사택에유지관리 거주하는및 자는운영에 다음의필요한 경비를의 부담하여야은 한별표1과 같다. 1.② 전기료,교직원이 수도료,입주하지 연료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스료, TV사용료부담한다. ③ 등의학교는 개인이 사용한택입주자로부터 경매월 관리비 2.를 공동징수도료,한다. ④ 공동전기료,관리비 오물액수거비,는 청소료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등결정함을 공과금과원칙으로 기타 준공과금 3한다. 세대별 내부 소규모 수리비(유리단, 전구,제5조 전선,1호 소모품내지 3호의 교체제5조 등) 4.호의 개외국인의 고의나교원 과실로및 강사는 외국인한 훼손,주거지원 망실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른 비용다.
  2. 2020. 02. 24. 신설 제15조(경비부담) · 시행 2020-03-01
    사택에 거주하는 자는 다음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가스료, TV사용료 등의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 오물수거비, 청소료 등 공과금과 기타 준공과금 3. 세대별 내부 소규모 수리비(유리, 전구, 전선, 소모품의 교체 등) 4. 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망실에 따른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