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용책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4. 9. 1. 시행 · 개정 2024. 9. 30.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5번째 판 · 개정 2024. 9. 30. · 시행 2024. 9. 1. · 판 번호 1580
- 원문 지문
05d5 caa4 0e3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재무처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을 사용하는 교직원은 선량한 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14. 4. 14.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사택관리 규정」(규정) 제2장 입주 및 퇴거 › 제10조(사용책임). 소관 재무처. L0
- "사택"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관리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2-24 개정에서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L1
용어
사택 제3조에서 정의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관리자 제3조에서 정의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2. 24. 번호 변경 제10조(사용책임) · 시행 2020-03-01조문 연결 추정
- 2014. 04. 14. 개정 제8조(사용책임) · 시행 2014-03-01사택을 사용하는
공무교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14-04-1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3. 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 2006. 02. 28. 제정 제8조(사용책임) · 시행 2006-03-01사택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3. 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