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4. 9. 30. 개정 (시행 2024. 9. 1.) → 2020. 2. 24. 개정 (시행 2020. 3. 1.) · 개정 13 · 신설 0 · 삭제 0
2020-02-24 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24. 9. 30.) | 2020. 2.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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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9-30〉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가 공용재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 결의에 의한 자)와 관리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5. “관리자”라 함은 시설관리 및 생활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 및 관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6.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7.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대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개정 2024-09-30〉 8. “거주자”라 함은 보직자, 관리자, 목회자(파견, 향학), 외국인 교수를 말하며, 그에 따른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신설 2024-09-30〉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결의에 의한 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1급, 2급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4. “보직자” 라 함은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을 말한다.〈신설 2020-02-24〉 5. “관리자”이라 함은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 6. “파견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선교회 소속의 목회자로 목회 사업 목적으로 파견된 목회자를 말한다. 〈신설 2020-02-24〉 7. “향학목회자”이라 함은 동중한합회, 서중한합회, 충청합회, 영남합회, 호남합회, 한국연합회 직할 제주선교회 소속의 목회자로 향학 목적으로 신학을 수학하기 위한 목회자를 말한다.〈신설 2020-02-24〉 |
| 제4조(책임과 권한) 개정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파견목회자는 전인교육처, 향학목회자는 생활교육원장,외국인 교원은 교무처장)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 제4조(책임과 권한)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관리팀)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단, 관리부서가 따로 배정되어 있는 사택은 관리부서의 장이 책임자가 된다. (예: 파견목회자는 전인교육처, 향학목회자는 생활교육원장)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
|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개정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외국인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 및 생활관장(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24-09-30〉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부모님이 동거할 경우 다른 사택을 지원할 수 있다.) 2. 보직자 사택 : 보직자가 사용하는 주택 3. 관리자 사택 : 관리직원(학교에서 지정한 자)이 사용하는 주택 4. 외국인 사택 : 외국인 교수가 사용하는 주택 5. 목회자 사택 : 파견목회자, 향학목회자가 사용하는 주택 6. 복지사택 :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단, 사택의 여유분이 있어 교직원에게 일정 기간 정한 뒤 배정 가능 |
| 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개정 ① 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09-30〉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3. 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7. 관리비 액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8. 비용 부담 관련 학교와 입주자 간의 부담 한계가 분명치 않은 사항 〈개정 2024-09-30〉 9. 파견목사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10. 향학목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9-30〉 11.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개정 2024-09-30〉 | 제6조(사택관리운영위원회) ① 위원은 사무처장(위원장), 시설관리팀장(서기), 부총장, 교목처장, 교무처장, 기획처장, 재무처장, 예산팀장, 국제교육원장, 생활교육원장(초청)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부서의 장이나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배석시킬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사택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택 입.퇴실에 관한 사항 3. 사택건축 및 구입에 관한 사항 4. 재계약에 관한 사항 5.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6. 전세·월세에 관한 사항 7. 파견목사 사택에 관한 사항 8. 향학목회자 사택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택과 관련된 사항 |
| 제7조(입주자 자격) 개정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1. 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03-01〉 2. 외국인 교원 3. 파견목회자 4. 향학목회자 | 제7조(입주자 자격) 입주자 자격 및 입주대상자 선정은 각 호에 따른다. 1. 총장,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 관리직원(관리직원은 학교에서 지정한 자)〈개정 2020-03-01〉 2. 외국인 교원 3. 파견목회자 4. 향학목회자 |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공관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개정 2024-09-30〉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개정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거주자의 자격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과 동거 〈신설 2024-09-30〉 5.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4-09-30〉 |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총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사택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원하지 않을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택의 정상적인 관리․운영에 지장을 크게 초래하였을 때 4. 기타 사택의 관리․운영상 사용허가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 제12조(입주자의 의무) 개정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입주자는 사택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30〉 2.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5. 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주자의 의무) 사택에 입주한 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갖는다. 2. 학교의 허가 없이 사택의 사용변경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아니 되며 주택부지에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주택시설, 비품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4. 사택, 시설물, 비품을 타인에게 전대하거나 또는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5. 사택 사용료 및 사택 관련 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 제14조(관리비) 개정 〈개정 2024-09-30〉 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4-09-30〉 ③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신설 2024-09-30〉 | 제14조(사택 사용료) ①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에 따른다. |
| 제15조(관리비의 부담) 개정 〈전면개정 2024-09-30〉 ① 사택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은 별표1과 같다. ② 교직원이 입주하지 않은 사택에 대해 발생되는 경비는 학교가 부담한다. ③ 학교는 사택입주자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징수한다. ④ 관리비 액수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5조 1호 내지 3호의 제5조 4호의 외국인 교원 및 강사는 외국인 주거지원 관련 규정 매뉴얼에 따른다. | 제15조(경비부담) 사택에 거주하는 자는 다음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전기료, 수도료, 연료비, 가스료, TV사용료 등의 개인이 사용한 경비 2. 공동수도료, 공동전기료, 오물수거비, 청소료 등 공과금과 기타 준공과금 3. 세대별 내부 소규모 수리비(유리, 전구, 전선, 소모품의 교체 등) 4. 개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망실에 따른 비용 |
| 제20조(기타) 개정 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 학교의 사정으로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보직자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제20조(기타) 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부총장, 교목처장, 사무처장, 재무처장, 생활교육원장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 제21조 개정 | 제21조(기록관리 및 관련법령) ①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록관리는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법률, 동시행령, 동시행규칙에 따른다. ② 이 규정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2. 물품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