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택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0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제정되었습니다.
| 이후 (2014. 4. 14.) | 2006. 2.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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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용어의 정의) 개정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이라 함은 본교가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보직자(대학의 관리를 위해 행정협의회결의에 의한 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된 1급, 2급 사택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정해진 자가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04-14〉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택”라 함은 본교가 공유재산(국비, 기성회비)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서 총장 또는 해당부서장의 거주용으로 사용 또는 사용하기로 결정된 공용주택(공용전세주택 포함)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학교재산”이라 함은 국유재산을 용도에 따라 구분한 것을 말하며 행정재산의 종류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으로 분류된다. 3. “공용재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본교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 |
| 제4조(책임과 권한) 개정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시설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4-14〉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 제4조(책임과 권한) 사택관리의 주관부서는 사무처(관리과)로 하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사택사용신청 접수 2. 사택비품 관리 3. 사택유지보수 관리 |
|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개정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1급 사택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 2. 2급 사택(일반사택) : 보직자 중 허가된 교직원이 사용하는 주택 〈개정 2014-04-14〉 3. 복지사택(일반사택): 삼육대학교 교직원 중 입주자 〈신설 2014-04-14〉 | 제5조(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구분) 사택의 종류 및 사용자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Ⅰ급사택 (공관) : 총장이 사용하는 주택 2. Ⅱ급사택(일반사택) : 처․원․학부장, 사무국장중 허가된 공무원이 사용하는 주택 |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제2호서식)를 사무국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Ⅰ급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②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제3호서식)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 제8조(사용책임) 개정 사택을 사용하는 교직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개정 2014-04-1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3. 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 제8조(사용책임) 사택을 사용하는 공무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다음 각호의 관리책임을 진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원상복구 책임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 : 사용자 과실일 경우 변상 책임 3. 청결 유지 및 제공과금의 성실납부 책임 |
| 제10조(관리비의 구분 및 부담) 개정 관리비의 구분과 부담은 [별표1]과 [별표2]에 의하며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개정 2014-04-14〉 | 제10조(관리비의 구분 및 부담) 관리비의 구분과 부담은 [별표1]과 [별표2]에 의한다. |
| 제11조(비품의 관리) 개정 시설과장은 사택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본교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 제11조(비품의 관리) 사무국장은 사택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본교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
| 제12조(인계․인수등) 개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시설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 제12조(인계․인수등)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사택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개정 시설과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 |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사무국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
| 제14조(기타) 개정 ① 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교직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교직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직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택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4-04-14〉 ③ 사택에 입주하지 못한 처, 실장들에게 사택지원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04-14〉 | 제14조(기타) ①사택은 제5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없어 이를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본교 소속 교직원중 무주택 공무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운영․관리에 관한 제규정을 준용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