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택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사택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중 "시설과장"을 각각 "시설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4. 4. 14.)2016. 2. 29.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제11조(비품의 관리) 개정 시설과장은 사택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본교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제11조(비품의 관리) 시설팀장은 사택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본교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제12조(인계․인수등) 개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시설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제12조(인계․인수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시설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개정 시설과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시설팀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