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사택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14. 4. 14. 개정 (시행 2014. 3. 1.) · 개정 4 · 신설 0 · 삭제 0

2014년 4월 14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14. 4. 14.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택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사택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4-04-14〉 ② 사용허가 승인을 받은 자는 입주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택입주신고서(별지 제3,4호 서식)을 시설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③ 복지사택은 복지사택 내규에 따른다. 〈신설 2014-04-14〉
제11조(비품의 관리) 개정 시설팀장은 사택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본교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제11조(비품의 관리) 시설과장은 사택용 비품대장을 별도로 비치하고 본교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제12조(인계․인수등) 개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시설팀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제12조(인계․인수등)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택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사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사택을 인도하는 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각종 관리비를 정산하여야 하며 등록된 비품을 다음 사용자 또는 시설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개정 시설팀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개정 2016-02-29〉제13조(사택관리대장의 비치) 시설과장은 사택 관리를 위하여 사택관리대장([별지]제1호서식)을 비치․정리한다. 〈개정 2014-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