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조(목적)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원문 지문
dc9c e505 107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각종 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소관 미지정. L0
  2.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용어시설물제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1조(목적)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설물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