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이라 함은 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전기설비”라 함은 자가용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즉 전기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에 설치된 냉․난방, 위생, 가스(집합장치 및 배관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 한한다) 자동제어설비를 말한다.
“소방설비”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환경설비”라 함은 오수처리시설, 폐수집합시설, 소각시설,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자”라 함은 사무처 관리과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