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 원문 지문
dc9c e505 107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축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소관 미지정. L0
-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건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신축 건물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 시행 2006-03-01신축 건물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