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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설치 및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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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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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축 준공 후 각종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시설보수 요청서를 사무처 관리과로 제출하며, 사무처 관리과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 설계,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행한다.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8조(설치 및 보수). 소관 미지정. L0
  2.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건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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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용어용어사무처시설물건물제8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8조(설치 및 보수) · 시행 2006-03-01
    ①신축 건물 준공 후 각종 시설물 설치 및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설치 및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제2호서식의 시설보수 요청서를 사무처 관리과로 제출하며, 사무처 관리과에서는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 예산, 설계, 등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시행한다. ②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부서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시설물 설치 및 보수 시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공사감독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