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시설물 점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 원문 지문
dc9c e505 107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주 1회 을 점검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물에 법정으로 선임된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대시설물은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9조(시설물 점검). 소관 미지정. L0
-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 "시설물 보수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자 제3조에서 정의사무처 관리과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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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9조(시설물 점검) · 시행 2006-03-01①시설물 보수자는 주 1회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종 시설물에 법정으로 선임된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대시설물은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