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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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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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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신축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소관 미지정. L0
  2.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건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 제3조에서 정의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신축 건물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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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위임용어용어위임 대상 미기재시설물건물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7조(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 시행 2006-03-01
    신축 건물 완공 후 해당분야 준공검사자는 [별지]제1호서식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물의 시설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