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2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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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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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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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의 점검, 유지․보수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미지정. L0
  2.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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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시설물제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의 점검, 유지․보수 및 관리절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