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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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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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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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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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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이라 함은 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전기설비”라 함은 자가용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즉 전기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에 설치된 냉․난방, 위생, 가스(집합장치 및 배관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 한한다) 자동제어설비를 말한다.
“소방설비”라 함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환경설비”라 함은 오수처리시설, 폐수집합시설, 소각시설,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자”라 함은 사무처 관리과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3조(용어의 정의). 소관 미지정. L0
  2. "시설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건물"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4. "전기설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5. "정보통신설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6. "기계설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7. "소방설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8. "환경설비"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9. "시설물 보수자"은(는) 이 조문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이 조문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건물 이 조문에서 정의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전기설비 이 조문에서 정의자가용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정보통신설비 이 조문에서 정의각 건물 및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 이 조문에서 정의각 건물 및 공동구에 설치된 냉․난방, 위생, 가스(집합장치 및 배관에 의한 공급의 경우에 한한다
소방설비 이 조문에서 정의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환경설비 이 조문에서 정의오수처리시설, 폐수집합시설, 소각시설, 기타 환경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관련 규정에 의해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자 이 조문에서 정의사무처 관리과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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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정의기구시설물건물전기설비정보통신설비기계설비소방설비환경설비시설물 보수자사무처제3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3조(용어의 정의) · 시행 2006-03-01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2. “건물”이라 함은 본교의 부지내에 건설하여 사람이 거주하거나 그 밖의 목적에 쓰이는 공간을 구성하는 물체를 말한다. 3. “전기설비”라 함은 자가용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를 말하며, “전기수용설비”라 함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선로를 말하는 것으로써 책임분계점으로부터 각종 전기기계기구를 거쳐 배전반, 분전반, 전선로를 거쳐 콘센트까지를 말한다. 즉 전기사용기기는 제외한 것이다. 4. “정보통신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 공동구내의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 설비를 말한다. 5. “기계설비”라 함은 각 건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