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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설물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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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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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는 주 1회 을 점검하여야 한다.
각종 시설물에 법정으로 선임된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대시설물은 제외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3장 업무절차 › 제9조(시설물 점검). 소관 미지정. L0
  2.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3. "시설물 보수자"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시설물 보수자 제3조에서 정의사무처 관리과 소속 직원으로서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관리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계약을 맺고 시설물을 보수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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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용어용어시설물시설물 보수자제9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06. 02. 28. 제정 제9조(시설물 점검) · 시행 2006-03-01
    ①시설물 보수자는 주 1회 시설물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종 시설물에 법정으로 선임된 관리자는 시설물의 점검, 정비 및 안전에 대한 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단, 임대시설물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