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관련부서)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06. 3. 1. 시행 · 제정 2006. 2. 28.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1번째 판 · 제정 2006. 2. 28. · 시행 2006. 3. 1. · 판 번호 369
- 원문 지문
dc9c e505 1076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관리 책임은 해당 시설 사용 부서장이 되며, 학생자치기구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은 학생지원처장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한 시설물 및 세미나실은 사무처 관리과장이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사용시설물의 안전관리
시설물 내․외부의 위험요소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요소 제거 활동
시설물 내부의 기계기구 운영 활동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설물 관리 규정」(규정) 제2장 책임과 권한 › 제5조(관련부서). 소관 미지정. L0
- "시설물"은(는) 같은 규정 제3조에서 정의한 뜻으로 읽습니다. L1
용어
시설물 제3조에서 정의건물, 운동장, 조경, 도로, 전기설비, 정보통신설비, 기계설비, 소방설비, 환경설비 및 내․외부의 구축물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5조(관련부서) · 시행 2006-03-01시설물 관리 책임은 해당 시설 사용 부서장이 되며, 학생자치기구에서 사용하는 시설물은 학생지원처장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한 시설물 및 세미나실은 사무처 관리과장이 관리책임자로서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사용시설물의 안전관리 2. 시설물 내․외부의 위험요소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와 위험요소 제거 활동 3. 시설물 내부의 기계기구 운영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