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물품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3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12. 21.)2016. 2. 29.
제5조(물품의 관리자) 개정 ① 본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시설관리팀 관재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1〉제5조(물품의 관리자) ① 본교의 물품관리자는 총장으로 하며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물품은 사무처장의 승인 없이 교내로 반입, 반출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본교 비품으로 등재가 불가능한 물품의 반입 시 사무처장에게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외부로부터 비품을 기증 받았을 경우 모든 비품은 관재팀에 사용 신청하여 사무처장의 사용 허락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관장) 개정 본교 물품의 파악 및 분류, 취득, 보관, 처분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관장한다.〈개정 2020-12-21〉제6조(업무관장) 본교 물품의 파악 및 분류, 취득, 보관, 처분 등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는 사무처 관재팀에서 관장한다.
제21조(보칙) 개정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경·추가·삭제는 사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양식은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21〉제21조(보칙) ①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용의 변경·추가·삭제는 사무처장 전결로 시행할 수 있으며, 관련 행정양식은 관재팀장이 별도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