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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시외전화 및 핸드폰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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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4
원문 지문
c536 8ca8 ac67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일반교수
교환을 통해 전화를 사용한다.
직원(계장 및 과장 제외)
공무 시 계장 및 과장의 전화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환을 통해 개인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조교실
공무 시 학과장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처리 한다.
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전화사용 가능(단, 공무로만 사용 함)
동아리방 개정 2016. 2. 29.
구내전화로만 사용한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일정기간 공무 전화사용하여야 할 경우 부서장(학과장포함) 요청 시에 일정기간(일주일: 짧은 기간반복 불허) 전화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전화설치 및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전화설치 및 사용 규정 › 제3조(시외전화 및 핸드폰사용 규정). 소관 미지정. L0
  2.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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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6. 02. 29. 개정 제3조(시외전화 및 핸드폰사용 규정) · 시행 2016-03-01
    ①일반교수 교환을 통해 전화를 사용한다. ②직원(계장 및 과장 제외) 공무 시 계장 및 과장의 전화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환을 통해 개인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③조교실 공무 시 학과장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처리 한다. ④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전화사용 가능(단, 공무로만 사용 함) ⑤써클실동아리방 〈개정 2016-02-29〉 구내전화로만 사용한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일정기간 공무 전화사용하여야 할 경우 부서장(학과장포함) 요청 시에 일정기간(일주일: 짧은 기간반복 불허) 전화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2012. 04. 06. 제정 제3조(시외전화 및 핸드폰사용 규정) · 시행 2012-04-06
    ①일반교수 교환을 통해 전화를 사용한다. ②직원(계장 및 과장 제외) 공무 시 계장 및 과장의 전화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교환을 통해 개인전화를 이용하여 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 ③조교실 공무 시 학과장 사무실 전화를 이용하여 업무처리 한다. ④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전화사용 가능(단, 공무로만 사용 함) ⑤써클실 구내전화로만 사용한다. ※ 학교에서 인정하는 행사를 일정기간 공무 전화사용하여야 할 경우 부서장(학과장포함) 요청시에 일정기간(일주일: 짧은 기간반복 불허) 전화급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