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전화요금에 관한 규정)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4
- 원문 지문
c536 8ca8 ac67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원칙적으로 공무 외 전화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전화 사용 시 개인이 요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교수부
만원이상 사용 시 추가요금을 재무처에 납부한다.
단, 학과장은 만오천원까지 (시외, 핸드폰 및 외국전화 요금(시내전화료 제외)을 납부 한다.)
직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환실을 통해 이용하며 요금은 재무처에 납부한다.
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1)대학교 총학, 의명대 총학
7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총학에서 지불 함)
(2)대의원회 및 동아리연합회
2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자치회 자 체에서 지불 함)
외국인 사택
전화사용 요금은 재무처에 납부한다.(시내전화 요금은 제외)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전화설치 및 운영 규정」(규정) 제2장 전화설치 및 사용 규정 › 제4조(전화요금에 관한 규정). 소관 미지정. L0
- 마지막으로 2016-02-29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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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16. 02. 29. 개정 제4조(전화요금에 관한 규정) · 시행 2016-03-01원칙적으로 공무 외 전화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전화 사용 시 개인이 요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교수부 만
원이상 사용 시 추가요금을 재무실처에 납부한다. 단, 학과장은 만오천원까지 (시외, 핸드폰 및 외국전화 요금(시내전화료 제외)을 납부 한다.) 2. 직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환실을 통해 이용하며 요금은 재무실처에 납부한다. 3. 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1) 대학교 총학, 의명대 총학 7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총학에서 지불 함) (2) 대의원회 및 동아리연합회 2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자치회 자 체에서 지불 함) 4. 외국인 사택 전화사용 요금은 재무실처에 납부한다.(시내전화 요금은 제외) - 2012. 04. 06. 제정 제4조(전화요금에 관한 규정) · 시행 2012-04-06원칙적으로 공무 외 전화사용을 금지하며, 개인전화 사용시 개인이 요금 납부를 하여야 한다. 1. 교수부 만 원 이상 사용 시 추가요금을 재무실에 납부한다. 단, 학과장은 만 오천 원까지 (시외, 핸드폰 및 외국전화 요금(시내전화료 제외)을 납부한다.) 2. 직원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교환실을 통해 이용하며 요금은 재무실에 납부한다. 3. 대학교 총학, 의명대학 총학 및 대의원회, 동아리연합회 (1) 대학교 총학, 의명대 총학 7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총학에서 지불 함) (2) 대의원회 및 동아리연합회 2만원(1개월)까지 공무로 인정 함(인정 금액이상 시 자치회 자 체에서 지불 함) 4. 외국인 사택 전화사용 요금은 재무실에 납부한다.(시내전화 요금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