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대여)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9
- 원문 지문
2f08 afaf 394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건장치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10조(대여). 소관 시설관리팀. L0
-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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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12. 21. 개정 제10조(대여) · 시행 2020-12-21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 2020. 06. 08. 개정 제10조(대여) · 시행 2020-06-01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
- 2006. 02. 28. 제정 제10조(대여) · 시행 2006-03-01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