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인용링크연혁·해석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제2조(적용범위)인용링크연혁·해석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8.
제3조(보관 및 관리)인용링크연혁·해석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제6조(지급)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수연구실 열쇠는 실별 1개만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 1개 더 지급할 수 있다.②실험실의 열쇠는 관계자에게만 지급한다.③각 부서 사무실은 1인 1개씩 지급하며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보조실린더설치)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9조(반납)인용링크연혁·해석①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 6. 8.②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제10조(대여)인용링크연혁·해석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제11조(분실)인용링크연혁·해석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제12조(비용)인용링크연혁·해석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