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시건장치 관리 규정

규정소관 시설관리팀제정 2006. 2. 28.개정 3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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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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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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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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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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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연혁·해석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8.

제2조(적용범위)연혁·해석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8.

제3조(보관 및 관리)연혁·해석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제2장 관 리

제5조(교체)연혁·해석

고장 또는 분실은 신청서에 의하여 교체한다.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교체는 희망할 경우 교체한다.

제6조(지급)연혁·해석

교수연구실 열쇠는 실별 1개만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 1개 더 지급할 수 있다.
실험실의 열쇠는 관계자에게만 지급한다.
각 부서 사무실은 1인 1개씩 지급하며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보조실린더설치)연혁·해석

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8조(복제)연혁·해석

지급된 열쇠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6. 2. 29.
복제 시 보관용으로는 복제할 수 없으며 지급된 열쇠를 가지고 복제 한다.

제9조(반납)연혁·해석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 6. 8.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제10조(대여)연혁·해석

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제11조(분실)연혁·해석

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제12조(비용)연혁·해석

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부칙

부 칙 시행 2006. 3. 1.
1. 본 규정은 2004년 9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