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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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9
원문 지문
2f08 afaf 394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건장치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11조(분실).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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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시설관리팀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11조(분실) · 시행 2020-12-21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2. 2020. 06. 08. 개정 제11조(분실) · 시행 2020-06-01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과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3. 2006. 02. 28. 제정 제11조(분실) · 시행 2006-03-01
    ①열쇠 분실 시 즉시 관리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