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2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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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9
원문 지문
2f08 afaf 394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건장치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12조(비용).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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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그래프

기구시설관리팀제12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12조(비용) · 시행 2020-12-21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2. 2020. 06. 08. 개정 제12조(비용) · 시행 2020-06-01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재리팀-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재리팀-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재리팀-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3. 2006. 02. 28. 제정 제12조(비용) · 시행 2006-03-01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관재팀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관재팀에 지불한다.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관재팀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