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규정에서 보기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9
원문 지문
2f08 afaf 3943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6. 8.개정 2020. 12. 21.
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건장치 관리 규정」(규정) 제2장 관 리 ›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소관 시설관리팀. L0
  2. 마지막으로 2020-12-21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기구시설관리팀제7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0. 12. 21. 개정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 시행 2020-12-21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2. 2020. 06. 08. 개정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 시행 2020-06-01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재리팀-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재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3. 2006. 02. 28. 제정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 시행 2006-03-01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관재팀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관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