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적용범위)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4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9
- 원문 지문
2f08 afaf 3943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시설관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6. 8.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건장치 관리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2조(적용범위). 소관 시설관리팀. L0
-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 마지막으로 2020-06-08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0. 06. 08. 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20-06-01
열쇠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도서관학술정보원, 체육관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열쇠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 2006. 02. 28. 제정 제2조(적용범위) · 시행 2006-03-01열쇠관리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관, 도서관, 체육관,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열쇠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