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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장치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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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장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건장치와"를 "열쇠와 시건장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설관리팀장"을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관리팀"을 "시설관리팀 관재"로 하고, "2020-06-08〉"를 "2020-06-08〉〈개정 2020-12-21〉"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0. 12. 21.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시건장치와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제2조(적용범위)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8〉제2조(적용범위)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제3조(보관 및 관리) 개정 열쇠 원본 보관 및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제4조(대장의 비치 및 정리) 시건장치 관리대장에는 교체, 복제,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제4조(대장의 비치 및 정리) 시건장치 관리대장에는 교체, 복제,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
제5조(교체) ①고장 또는 분실은 신청서에 의하여 교체한다. ②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교체는 희망할 경우 교체한다.제5조(교체) ①고장 또는 분실은 신청서에 의하여 교체한다. ②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교체는 희망할 경우 교체한다.
제6조(지급) ①교수연구실 열쇠는 실별 1개만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 1개 더 지급할 수 있다. ②실험실의 열쇠는 관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각 부서 사무실은 1인 1개씩 지급하며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제6조(지급) ①교수연구실 열쇠는 실별 1개만 지급한다. 단, 추가 요구 시 1개 더 지급할 수 있다. ②실험실의 열쇠는 관계자에게만 지급한다. ③각 부서 사무실은 1인 1개씩 지급하며 조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개정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제7조(보조실린더설치)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8조(복제) ① 지급된 열쇠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 ② 복제 시 보관용으로는 복제할 수 없으며 지급된 열쇠를 가지고 복제 한다.제8조(복제) ① 지급된 열쇠는 임의로 복제할 수 없다. 〈개정 2016-02-29〉 ② 복제 시 보관용으로는 복제할 수 없으며 지급된 열쇠를 가지고 복제 한다.
제9조(반납) ①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06-08〉 ②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제9조(반납) ①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06-08〉 ②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제10조(대여) 개정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제10조(대여)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제11조(분실) 개정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제11조(분실)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제12조(비용) 개정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제13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제13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사무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