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시건장치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20. 12. 21.)2020. 6. 8.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시건장치와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제3조(보관 및 관리) 개정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개정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제7조(보조실린더설치)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0조(대여) 개정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제10조(대여)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
제11조(분실) 개정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제11조(분실)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제12조(비용) 개정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