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건장치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2020-06-08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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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장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열쇠와"를 "시건장치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제3조 중 "관리과에서 관재팀"을 "시설관리팀"으로 한다.
제4조 중 "열쇠관리대장"을 "시건장치 관리대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관재팀으로 반납한다."를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06-08〉"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관리팀장"을 "시설관리팀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관리과"를 "시설관리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중 "한다."를 각각 "한다.〈개정 2020-06-08〉"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중 "관재팀"을 각각 "시설관리팀-관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관재팀에 지불한다."를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16. 2. 29.) | 2020.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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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시건장치와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
| 제2조(적용범위) 개정 열쇠관리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관, 도서관, 체육관,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열쇠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 제2조(적용범위) 시건장치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생활교육관, 학술정보원, 체육문화센터, 인성교육원, 사택과 본교 소유의 자동차 시건장치는 본 규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8〉 |
| 제3조(보관 및 관리) 개정 열쇠 원본 보관 및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관리과에서 관재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 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 |
| 제4조(대장의 비치 및 정리) 개정 열쇠관리대장에는 교체, 복제,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 | 제4조(대장의 비치 및 정리) 시건장치 관리대장에는 교체, 복제, 대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 한다. |
|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개정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관재팀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관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 제9조(반납) 개정 ①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관재팀으로 반납한다. ②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 제9조(반납) ①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열쇠는 시설관리팀-관재로 반납한다.〈개정 2020-06-08〉 ②사무실 이전으로 인한 열쇠 반납은 인수인계서 작성 시 열쇠 항목을 포함하여 열쇠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다. |
| 제10조(대여) 개정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 | 제10조(대여)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 |
| 제11조(분실) 개정 ①열쇠 분실 시 즉시 관리과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 제11조(분실)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
| 제12조(비용) 개정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관재팀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관재팀에 지불한다.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관재팀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 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