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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장치 관리 규정 신구 대비

2020. 6. 8. 개정 (시행 2020. 6.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개정 6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에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시건장치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건장치와"를 "열쇠와 시건장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설관리팀장"을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시설관리팀"을 "시설관리팀 관재"로 하고, "2020-06-08〉"를 "2020-06-08〉〈개정 2020-12-21〉"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20. 6. 8.)2020. 12. 21.
제1조(목적) 개정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시건장치와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행정사무실, 교수연구실 및 실험실의 열쇠와 시건장치 관련된 제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예방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8〉
제3조(보관 및 관리) 개정 열쇠 원본 보관 및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제3조(보관 및 관리) 열쇠 원본 보관 및 번호는 각 건물별, 실별 열쇠는 사무처 시설관리팀 관재에서 보관 및 관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제7조(보조실린더설치) 개정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제7조(보조실린더설치) ①본인이 임으로 열쇠 복사 및 실린더를 교체할 수 없다. ②보조실린더 설치는 개인 부담으로 설치할 경우 시설관리팀 관재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고 열쇠 또는 번호를 시설관리팀 관재에 보관 또는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2항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제10조(대여) 개정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제10조(대여) ①열쇠대여는 본교의 공사 및 관리를 위해서 하며 열쇠대여일지에 사유를 기록하고 대여하되 당일에 반납하여야 한다. ②장기 대여 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결재 후 대여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제11조(분실) 개정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제11조(분실) ①열쇠 분실 시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열쇠 분실로 인한 도난 사고 등 외부인의 침입에 의한 인적, 물적인 피해에 대하여는 열쇠 분실자가 책임진다.
제12조(비용) 개정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제12조(비용) ①본인의 필요에 의한 교체 및 분실에 의한 열쇠 교체는 본인이 1천원을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②개인이 개인사정으로 사무실 자물쇠 실린더를 교체할 경우 발생하는 경비는 개인이 시설관리팀 관재에 지불한다. 〈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 ③교직원의 사직이나 유학 또는 사무실 이전 시 시설관리팀 관재에 열쇠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0-06-08〉〈개정 2020-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