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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사용 및 보관장소 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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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0. 12. 21. 시행 · 개정 2020. 12. 21.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3번째 판 · 개정 2020. 12. 21. · 시행 2020. 12. 21. · 판 번호 1048
원문 지문
d012 75de d3c6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비품을 현재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관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세칙) 제2장 비품관리 › 제9조(사용 및 보관장소 변경신청). 소관 미지정. L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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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집기비품지급 시행세칙」 제1조(목적)이 세칙은『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제14조에 따라 「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3. 02. 25. 제정 제9조(사용 및 보관장소 변경신청) · 시행 2013-03-01
    비품을 현재 보관장소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에 따라 관재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