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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3. 2. 25. 제정 (시행 2013. 3. 1.) →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5년 2월 16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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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2)가 경과된 물품. 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 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 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 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 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3. 2. 25.)2015. 2. 16.
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개정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내구연수가 경과된 비품. 다만,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한다. 가. 실험기계기구 : 10년 나. 가전제품 : 5년(청소기, 다리미 등) 다. 사무기기 : 컴퓨터(PC): 4년 프린터 : 10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 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 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 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 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 4조 2항 나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제19조(불용의 결정기준)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불용 결정을 할 수 있다. 1. 고정자산별 감가상각 내용연수(별표2)가 경과된 물품. 단, 기능에 이상이 없는 물품은 예외로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가. 노후 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과 해당물품의 표준규격이 달라져 개조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다. 수리 또는 개조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라.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마. 시효가 지난 보관문서, 도서, 신문지등 지류 일체 바. 본체가 사용불능 상태로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부품 사.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아. 잡품 일체로서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품 자. 철거된 자재 중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차. 박제된 물품 중 훼손되어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물품 카. 구입일이 내구연한보다 오래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효용이 현저히 저하되어 불용함이 타당한 비품 ② 사무집기 불용폐기처리는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2항 다목에 정한 집기에 한하여 사무처장의 결재로 불용폐기 처리한다. ③ 불용처리 잔존가치율은 (별표 1)에 의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