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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신구 대비

2015. 2. 16. 개정 (시행 2015. 3. 1.) → 2020. 12. 21. 개정 (시행 2020. 12. 21.) · 개정 9 · 신설 0 · 삭제 0

본 규정은 2020년 12월 21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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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규정 시행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관재팀은 교내"를 "관리팀 관재는 교내"로 하고, "갖는다."를 "갖는다.〈개정 2020-12-21〉"로 한다.

제5조, 제7조, 제15조 및 제17조제1항 중 "관재팀장"을 각각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으로 한다.

제6조, 제12조 및 제16조 중 "관재팀장"을 각각 "관리팀 관재과장"으로 한다.

제16조 중 "수행한다."를 "수행한다.〈개정 2020-12-21〉"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하여야한다."를 "하여야한다.〈개정 2020-12-21〉"로 한다.

제20조제2항제1호 중 "관재팀"을 "시설관리팀 관재〈개정 2020-12-21〉"로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15. 2. 16.)2020. 12. 21.
제3조(비품관리의 원칙) 개정 관재팀은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고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 1.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2. 부서별 비품목록 송부 및 자체 재물 조사 요청,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실시 3. 정기 재물조사 및 수시 특별 재물조사의 결과 총장보고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4. 등재 비품에 비품번호를 기입한 비품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제3조(비품관리의 원칙) 시설관리팀 관재는 교내 전반적인 비품을 통합 관리하고 다음의 임무를 갖는다.〈개정 2020-12-21〉 1. 화재, 도난, 파손 등의 사고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계부서에 협조 요청 2. 부서별 비품목록 송부 및 자체 재물 조사 요청, 자체 재물조사 결과에 대한 검증실시 3. 정기 재물조사 및 수시 특별 재물조사의 결과 총장보고 후 그 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 4. 등재 비품에 비품번호를 기입한 비품 스티커를 잘 보이는 곳에 부착
제5조(물품청구) 개정 「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관재팀장에게 제출한다.제5조(물품청구) 「물품관리규정」제8조에 따른 물품 청구 시 「물품관리규정」에 따라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0-12-21〉
제6조(납품제한) 개정 관재팀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6조(납품제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구매 또는 구매하여 사용 중인 비품의 기능, 성능, 내구성 등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물품반품, 납품업체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7조(제작 및 조립) 개정 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물품은 완성 즉시 관재팀장에게 신고하여 비품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제7조(제작 및 조립) 비품으로 제작 및 조립된 물품은 완성 즉시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에게 신고하여 비품등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12-21〉
제12조(입고) 개정 관재팀장은 비품 입고 시 해당비품에 대한 반납 및 불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제12조(입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비품 입고 시 해당비품에 대한 반납 및 불용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1〉
제15조(출입제한) 개정 창고에 관재팀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제15조(출입제한) 창고에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의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다.〈개정 2020-12-21〉
제16조(입고품관리) 개정 관재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1. 훼손되지 않도록 비품의 효율적 보관을 도모한다. 2. 입고된 비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주의를 요하는 비품은 필요한 안전 관리조치를 한다. 4. 먼저 입고된 비품은 먼저 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6.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다.제16조(입고품관리)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2-21〉 1. 훼손되지 않도록 비품의 효율적 보관을 도모한다. 2. 입고된 비품은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3. 주의를 요하는 비품은 필요한 안전 관리조치를 한다. 4. 먼저 입고된 비품은 먼저 출고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5.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배열한다. 6.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조치를 한다.
제17조(재고조사) 개정 ① 관재팀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 ②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③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17조(재고조사) ① 시설관리팀 관재과장은 「물품관리규정」 제17조에 따라 비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창고 보관 비품의 재물조사를 실시 하여야한다.〈개정 2020-12-21〉 ② 창고 보관 비품에 대하여 매학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한다. ③ 지시 또는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수시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불용신청) 개정 ①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②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비품ㆍ집기 : 관재팀 2. 도서류 : 중앙도서관 3. 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제20조(불용신청) ① 불용처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양식에 따라 해당 물품 불용 처리를 신청하여 행정협의회의 결의를 득한 후 불용처리 하도록 한다. ② 물품의 불용 처분 주관부서는 다음과 같다. 1. 비품ㆍ집기 : 시설관리팀 관재〈개정 2020-12-21〉 2. 도서류 : 중앙도서관 3. 시설물·자재 : 시설과 건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