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조금)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16. 3. 1. 시행 · 개정 2016. 2. 29.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2번째 판 · 개정 2016. 2. 29. · 시행 2016. 3. 1. · 판 번호 379
- 원문 지문
6984 bc69 9d62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미지정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해외 연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규정) 제1장 총 칙 › 제7조(보조금). 소관 미지정. L0
- 세부 사항을 총장이(가)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위임
L1총장 결정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해외 연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이 조문을 인용하는 곳 (0)
다른 조문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하지 않습니다.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06. 02. 28. 제정 제7조(보조금) · 시행 2006-03-01해외 연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