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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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소속"을 "제출한다.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전 (2006. 2. 28.) | 2016. 2. 29. |
|---|---|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직원의 해외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연수라 함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시찰 및 자료 수집 2.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 시찰과 훈련 3. 본교와 해외 자매 기관과의 교류 협정에 의한 시찰 4. 총장명에 의한 연구 및 시찰 5. 어학 연수 |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연수라 함은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해외에 연수하는 것을 말한다. 1. 본교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시찰 및 자료 수집 2. 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교육 시찰과 훈련 3. 본교와 해외 자매 기관과의 교류 협정에 의한 시찰 4. 총장명에 의한 연구 및 시찰 5. 어학 연수 |
| 제3조(신청 자격) 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4.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어학 연수 1. 제3조 1항, 2항 해당자 2.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 제3조(신청 자격) ①본 규정에 의하여 해외 연수를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은 본교에서 10년(교단 경력 합산) 이상 근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직원인사규정」제31조에 해당되는 자 2. 연수 후 2년 이상 본교에 재직할 수 없는 자 ②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원 해외 연수는 직종 및 직위별로 사무처장의 내신에 의거 총장이 허가하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교에서 주관한 해외 연수 경력이 없는 자 2. 본교 발전에 기여한자 3. 본교 경력순(단, 과장, 계장은 승진 서열순) 4. 해외 연수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③어학 연수 1. 제3조 1항, 2항 해당자 2. 연수 후 5년 이상 재직할 수 있는 자 |
| 제4조(신청) 제3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 연수 신청서(「별지1」서식)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 직원 수는 전체 정규직원의 5% 이내로 한다. | 제4조(신청) 제3조 1항 및 3항에 해당하는 직원은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해외 연수 신청서(「별지1」서식)를 총무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추천 직원 수는 전체 정규직원의 5% 이내로 한다. |
| 제5조(연수 기간) 해외 연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중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어학연수 시에는 1년 미만으로 한다. | 제5조(연수 기간) 해외 연수 기간은 2개월 이내로 하며, 방학중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어학연수 시에는 1년 미만으로 한다. |
| 제6조(급여) 해외 연수 기간 중 통상 보수로 지급하며, 어학 연수 시는 본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제6조(급여) 해외 연수 기간 중 통상 보수로 지급하며, 어학 연수 시는 본봉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 제7조(보조금) 해외 연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제7조(보조금) 해외 연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
| 제8조(허가 취소) 총장은 해외 연수 중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즉각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반환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행위 2. 본교의 명예 훼손 3.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4. 총장의 허가 없이 기간 초과 및 목적 변경 | 제8조(허가 취소) 총장은 해외 연수 중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외연수를 취소하고 즉각 귀국을 명할 수 있으며, 지급액의 반환과 동시에 징계위원회에 회부 할 수 있다. 1. 반국가적 행위 2. 본교의 명예 훼손 3. 법령 및 제 규정 위반 4. 총장의 허가 없이 기간 초과 및 목적 변경 |
| 제9조(보고서) 개정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 | 제9조(보고서)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제출한다.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 〈개정 2016-02-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