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16년 2월 29일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문 보기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소속"을 "제출한다. 소속"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전 (2006. 2. 28.)2016. 2. 29.
제9조(보고서) 개정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제9조(보고서)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제출한다.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 〈개정 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