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직원해외단기연수지원 규정 신구 대비

2016. 2. 29. 개정 (시행 2016. 3.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1 · 신설 0 · 삭제 0

2006년 2월 28일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2016. 2. 29.)2006. 2. 28.
제9조(보고서) 개정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제출한다.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 〈개정 2016-02-29〉제9조(보고서) 해외 연수를 마친 직원은 귀국 후 15일 이내에 해외연수결과보고서([별지2]서식)를 소속 부서장의 결재 후 총무과를 통해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 어학연수는 수료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