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시설 사용 규정 신구 대비

2013. 11. 25. 개정 (시행 2013. 11. 1.) → 2006. 2. 28. 제정 (시행 2006. 3. 1.) · 개정 5 · 신설 0 · 삭제 1

2006년 2월 28일 재정되었습니다.

이후 (2013. 11. 25.)2006. 2. 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개정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대강당(선교70주년기념관), 보건복지교육관(선교90주년기념관), 제2과학관 세미나실, 요한관 강당, 대학교회, 야외행사(호수), 침례탕/분수대, 손님방(1박), 세미나실(장근청홀, 신학관, 체육문화센터,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일반강의실, 유비쿼터스실(에스라관, 바울관), 인성교육수련원(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 체육문화센터(주경기장),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② 차량 - 버스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설 : 선교 70주년 기념관(대강당), 선교90주년 기념관(다목적관), 대학교회, 운동장, 테니스장, 야외, 침례탕/분수대, 손님방, 세미나실(바울관, 신학관, 제2과학관, 체육관), 체육관(주경기장) ② 차량 : 버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제3조(사용자) 개정 ① 시설 및 장소: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 ② 차량: 사용자는 교수‧직원‧학생에 한 한다.제3조(사용자) ① 시설 : 사용자는 재단 내 기관 및 교역자에 한 한다. ② 차량 : 사용자는 교수ㆍ직원ㆍ학생에 한 한다.
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제4조(주관부서) 시설 및 장소 사용에 관한 책임 부서는 총무과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장소사용 및 계획 관리 2. 사용 후 시설 관리
제5조(사용료) 개정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공식적인 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 2.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 3. 교직원이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 4.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5.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 6.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7.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운동장/테니스장)은 주간에 실시하며,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 8.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 (단위: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박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선교70주년기념관) 800,000 600,000 200,000 냉방 200,000 스크린(중앙,좌,우) – 300,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 난방 250,000 보건복지교육관 (선교90주년기념관) 350석 450,000 250,000 100,000 냉방 100,000 리허설 1회 – 100,000 난방 150,000 제2과학관(세) 150석 150,000 50,000 냉방 100,000 난방 150,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000 350,000 100,000 냉방 15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침례탕/분수대 80,000 용할 경우 – 40,000 손님방 50,000 ($50) 2인 1실 사용시 – 70,000($70)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17실 강의실(1일) 50,000 신학관, 체육관,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장근청홀, 음악관 합창합주실 150,000 50,000 냉방 100,000 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10-22)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 개정 내용 결의 난방 150,000 일반 강의실(1일) 5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100,000 50,000 1일 – 20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1시간 3시간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50% 할인 동절기 80,000 150,000 250,000 하절기 90,000 170,000 28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주말-50,000 평일-3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000원 101Km~300Km 1회 사용 350,000원 301Km~500Km 1일 사용 400,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000원 도로비, 주차비,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 버스는 휴일,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제5조(사용료) 사용료는 차량 사용료와 시설사용료, 장소사용료로 분류한다. 구분 사용거리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버스 100km이내 1회사용 200,000 4시간이내, 추가 1시간당 10,000 101km-300km 1회사용 250,000 6시간이내,추가1시간당 10,000 301km-500km 1회사용 300,000 8시간이내,추가1시간당10,000 501km이상 1회사용 400,000 8시간이내,추가1시간당10,000 도로비,주차비,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승용차 1일사용 80,000 연료비 200/km 별로 납부 승합차 1일사용 80,000 연료비 100/km 별로 납부 화물차 1일사용 80,000 연료비 100/km 별로 납부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금전적 부담원칙 -접촉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1. 차량사용료(휴일, 방학중만 가능) 1. 차량사용료(휴일, 방학중만 가능) 구분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초과시간당) 냉/난방 비고 기존 선교70주년기념관 (대강당) 600,000 (2시간) 200,000 220,000 MultiCube-(기본2시간) 600,000 (초과1시간) 150,000 리허설 1회 - 200,000 (다목적관) 250,000 (2시간) 140,000 리허설 1회 - 100,000 대학교회 400,000 폐백실 사용- 100,000 (교직원 및 대학교회 교직인 직계50%) 리허설 1회-200,000 운동장 200,000 방송시설(앰프) 사용시 - 100,000추가 사용 후 주변 정리 조건 테니스장 100,000 1코트 사용 시, 오전/오후- 50,000 야간-1코트(1시간)당10,000 야외행사 100,000 야외예배(안) 무료 단: 쓰레기 수거비 50명 미만 30,000원 50명 이상 50,000원 100명 이상 100,000원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후 사용할 경우-40,000 손님방 (1박, 조식) 일반인 20,000($20) 2인1실 사용 시 30,000($30) 신규 세미나실 150,000 기본 냉/난방 시간 외 별도 냉/난방 없음 체육관(주경기장) 200,000 (2시간) 1일-500,000 오전/오후-300,000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2. 시설 및 장소 사용료
제6조(사용절차) 개정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 사용 전·후 요금을 정산한다.제6조(사용절차) ① 시설 : 시설 및 장소 사용은 행사 1주전에 총무과에 신청, 승인 후 재무실에 사용료 납부한다.(사용전일까지) ② 차량 : 차량 사용은 1주전 수송계에 신청하고, 사용 직후 요금을 정산한다.
제7조(인건비지출) 삭제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원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삭 제〉
제8조(기타) 개정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제7조(기타) 이외의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