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교직원, 외부단체에서 본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위원회 결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외부단체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처로 입금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 기준은 [별첨1], [별첨2]와 같다. 개정 2021. 2. 15.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2. 15.
부칙
부 칙 시행 2001. 1. 1.
1.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전면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