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시설 사용 규정

규정소관 총무인사팀제정 2006. 2. 28.개정 7회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공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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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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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기록 1줄
개정일: 2021.3.1.부 담당부서: 총무인사팀

제1조(목적)연혁·해석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연혁·해석

본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연혁·해석

학생, 교직원, 외부단체에서 본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위원회 결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외부단체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5조(사용자의 의무)연혁·해석

본교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용승인 목적이외 사용금지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질서 유지, 집기비품 및 시설 파괴행위 금지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용료)연혁·해석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처로 입금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 기준은 [별첨1], [별첨2]와 같다. 개정 2021. 2. 15.

제7조(사용료 위약금)연혁·해석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위약금 - 1호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 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제8조(손해배상)연혁·해석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제9조(기타)연혁·해석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2. 15.

부칙

부 칙 시행 2001. 1. 1.
1.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전면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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