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기타)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 원문 지문
05c8 23f8 116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9조(기타).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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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행·재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개정 제9조(기타) · 시행 2021-03-01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
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40% 공공기관 /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정위: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말(2시간) 평일(2시간) 대강당 2,300석 8시간 기준 (주3,000,000) (평2,400,000) 300,000 냉방 300,000 영상,기자재 등 별도 기준 적용 리허설(장비설치 및 철수 포함) 시간당 200,000 난방 300,000 보건복지 교육관 350석 600,000 400,000 100,000 냉방 200,000 리허설 1회100,000 난방 200,000 제2과학관세미나실 신학관 배창현기념관 장근청홀 150석∼ 190석 40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요한관 홍명기홀 450석 700,000 500,000 100,000 냉방 200,000 난방 200,000 야외행사 300,000 100,000 100,000 50,000 1일 4건 이내 행사 인원 , 행사성격에따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청소요금 별도 부과 (10만원∼30만원) 야외예배(안) 100,000 1일 4건 이내 침례탕/분수대 80,000 본 교회 침례식 시 40,000 손님방 (코이노니아홀 포함) 연회장 손님방 관리 내규 따름 101호(특실) 102-106호 인 성 교육관 침실 30,000 총 23실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강의실(1일) 100,000 로뎀관 침실 30,000 이불세탁비용 별도 15,000원 생활교육관 침실 생활교육관 대관기준에 따름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 음악관 합창합주실 250,000 25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음악관 연습실(레슨실) 20,000 20,000 5,000 일반강의실 (80명이상) 100,000 100,000 50,000 냉방 150,000 난방 150,000 ) 80,000 80,000 40,000 소(30명) 60,000 60,000 30,000 유비쿼터스실 (에스라관, 바울관) 400,000 200,000 200,000 50,000 인성교육수련원 (안면도 체육관) 구분 2시간 시간당초과 종일 냉·난방비 및 전기,상수도비 포함 교회 및 기관사용시 50% 할인 동절기 200,000 100,000 600,000 하절기 200,000 100,000 600,000 인성교육수련원 (체육관2층 숙소) 동절기(12-2월) 하절기 주말 60,000 평일 40,000 평일(동) 50,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난방비 1일 2만원, 2일부터는 1만원 체육관(주경기장)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 운동장(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한다.2.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450,000 101Km~200Km 1회 사용 500,000 201Km~300Km 1일 사용 550,000 301Km~400Km 1일 사용 600,000 401Km~500Km 1일 사용 650,000 500Km 초과 1일 사용 700,000 (참고: 휴일〈개정규직인건비(1인기준) 20만원) – 버스는 휴일, 방학 중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021-02-15〉 - 2019. 09. 23. 신설 제9조(기타) · 시행 2019-09-01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 ▣ 유료 대관 할인 기준 대상 내역 할인 대관 장소 할인 교직원 교직원이 학회 임원으로 외부행사(학회 및 대회) 유치 시 전체 (대학교회, 체육시설, 버스 제외) 50% 교단/재단 교단/재단 차원의 행사 (예: 한국연합회, 서중한합회) 교단소속 기관/단체 교단 산하의 기관 단체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40% 공공기관 /기타단체 1. 교단 산하의 소속 단체 행사 2. 지역공공기관의 본교 교육이념과 부합된 행사 대강당, 세미나실, 보건복지교육관, 제2과학관세미나실, 요한관 홍명기홀 30% (단위 : 원)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시간당초과) 냉/난방 (일과후/공휴일) 비고 1일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