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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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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원문 지문
05c8 23f8 116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8조(손해배상).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19-09-23 전부개정에서 생겼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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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간관리 규정」 제11조(공간사용료)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19. 09. 23. 신설 제8조(손해배상) · 시행 2019-09-01
    ➀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➁ 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