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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사용료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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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원문 지문
05c8 23f8 116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
위약금 - 1호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 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7조(사용료 위약금).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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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간관리 규정」 제11조(공간사용료)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개정 제7조(사용료 위약금) · 시행 2021-03-01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위약금 - 1번호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 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3.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100%를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2. 2019. 09. 23. 신설 제7조(사용료 위약금) · 시행 2019-09-01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위약금 - 1번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3.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100%를 환불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