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6조(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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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원문 지문
05c8 23f8 116f 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처로 입금하여야 한다.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 기준은 [별첨1], [별첨2]와 같다. 개정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6조(사용료). 소관 총무인사팀. L0
  2.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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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공간관리 규정」 제11조(공간사용료)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관계 그래프

기구재무처제6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1. 02. 15. 개정 제6조(사용료) · 시행 2021-03-01
    ➀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➁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단,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➂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실처로 입금하여야 한다. ➃ 시설사용료와 대관 할인 기준과 시설차량사용료는 다음과기준은 같다. 표는 [별도 첨부 (시설사용 할인 기준1], 시설[별첨2]와 및같다. 장소〈개정 사용료, 차량사용료)2021-02-15〉
  2. 2019. 09. 23. 신설 제6조(사용료) · 시행 2019-09-01
    ➀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➁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➂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실로 입금하여야 한다. ➃ 시설사용 대관 할인 기준과 시설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표는 별도 첨부 (시설사용 할인 기준, 시설 및 장소 사용료, 차량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