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시스템

제11조(공간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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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5. 3. 1. 시행 · 개정 2025. 5. 26.
이 정보의 근거
원문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원문 대조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판
2번째 판 · 개정 2025. 5. 26. · 시행 2025. 3. 1. · 판 번호 1687
원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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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사용주체가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공간사용료는 공간 사용 현황 조사를 토대로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사용주체는 [서식3] 공간사용료 납부확인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간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총장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1. 「공간관리 규정」(규정) 제2장 공간관리 및 운영 › 제11조(공간사용료). 소관 총무인사팀. L0
  2.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하도록 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실제 운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1

인용 규정

위임

L1위임 대상 미기재위임했지만 받는 규정이 본문에 없습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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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공간배치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인용위임기구위원회시설 사용 규정위임 대상 미기재재무처공간배치위원회제11조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1. 2023. 11. 06. 제정 제11조(공간사용료) · 시행 2023-11-01
    ① 사용주체가 [별표2]에서 규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간에 대해서는 공간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공간사용료는 공간 사용 현황 조사를 토대로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사용주체는 [서식3] 공간사용료 납부확인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공간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총장은 시설 및 공간배치위원회를 거쳐 공간을 회수할 수 있다. ⑤ 수익시설 공간에 대한 공간사용료는 재무처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단기간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는 『시설사용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