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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사용 규정 「시설 사용 규정」
In force from Mar 1, 2021 Enacted Feb 28, 2006 Office in charge: 총무인사팀 Category: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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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1 Article 2 Article 3 Article 4 Article 5 Article 6 Article 7 Article 8 Article 9 Addenda Article 1 (목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삼육대학교(이하 “본교”이라 한다)의 모든 시설 및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Article 2 (사용범위)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 및 차량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Article 3 (관리)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교의 시설 사용에 관한 제반 업무는 별도의 담당부서를 정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사무처 총무인사팀에서 관장한다.
Article 4 (사용신청 및 승인)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학생, 교직원, 외부단체에서 본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위원회 결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02-15
➁ 외부단체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Article 5 (사용자의 의무)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교 시설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승인 목적이외 사용금지
2. 사용기간 및 시간 엄수
3. 질서 유지, 집기비품 및 시설 파괴행위 금지
4. 기타 본교에서 지시하는 사항
Article 6 (사용료)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사용료는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
➁ 학교에서 주관하는 공식적인 행사와 정규수업을 제외한 모든 행사는 시설사용료, 냉·난방비, 청소료 등을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의 사용자가 본교의 학생, 교직원, 동문회, 본교 부속기관의 행사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➂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절차에 따라 재무처로 입금하여야 한다.
➃ 시설사용료와 차량사용료 기준은 [별첨1], [별첨2]와 같다. 개정 2021-02-15
Article 7 (사용료 위약금)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사용자가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우천, 폭설 등 천재지변 및 건물 내 화재 또는 붕괴사고 등으로 인해 학교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게 될 경우
2. 위약금 - 1호의 경우처럼 기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환불이지만 그 외의 사적인 사항으로 시설사용을 취소하고자 하면 7일전 10%, 해당주 50%, 당일 환불 없음 을 원칙으로 하며 이 내용은 대관신청서에 기재 한다.
3. 본 대학의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인하여 대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환불 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Article 8 (손해배상)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➀ 사용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시설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➁ 사용자는 대관 관련 행사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하며 본 대학에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Article 9 (기타) Not translated yet — Korean original: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거나 행·재정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02-15
Addenda Addenda (effective Jan 1, 2001) 1.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본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전면개정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nd of unofficial translation. In case of any discrepancy, the Korean text prevails. 한국어 정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