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현행지금 시행 중인 판입니다. 2021. 3. 1. 시행 · 개정 2021. 2. 15.
이 정보의 근거
- 원문
- law.syu.ac.kr 규정관리시스템
- 원문 대조
- 2026. 10. 8. 오전 10:06:09 수집본(2026-10-08)과 같습니다
- 판
- 8번째 판 · 개정 2021. 2. 15. · 시행 2021. 3. 1. · 판 번호 1080
- 원문 지문
05c8 23f8 116f원문 HTML 의 SHA-256 앞부분. 원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소관
- 사무처 > 총무인사팀 — 내용 문의는 소관 부서로
학생, 교직원, 외부단체에서 본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위원회 결의 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15.
외부단체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5.
이 조문 읽는 법
읽는 순서
- 「시설 사용 규정」(규정)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소관 총무인사팀. L0
- 마지막으로 2021-02-15 개정에서 바뀌었습니다. 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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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구
행·재정위원회 설치 근거 못 찾음
관계 그래프
공개 열람: 추정(L2)은 보이지 않습니다. 등급: L0 원본 · L1 규칙 추출 · L2 추정 · L3 담당자 확인 · L4 기구 판정
조문 연혁
이 조문이 바뀐 판만 보여 줍니다. 번호가 바뀌어도 같은 조문으로 이어 봅니다.
- 2021. 02. 15. 개정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 시행 2021-03-01➀ 학생, 교직원,
또는외부단체에서 본교의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및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행정협의회및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협의위원회 결의 후 사용을하여야승인한다. 〈개정 2021-02-15〉 ➁ 외부단체에서의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02-15〉 - 2019. 09. 23. 신설 제4조(사용신청 및 승인) · 시행 2019-09-01➀ 학생, 교직원 또는 외부단체에서 본교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행사명, 행사일시, 행사내용 및 대상인원을 명시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시설사용료가 100만원 이상, 행정협의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협의회 결의 후 사용을 승인한다. ➁ 외부단체에서 사용은 면학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